영상 메이커스페이스 영상공작실 이용 신청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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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비 이용법을 숙지한 개인 또는 단체
※ 학마을도서관 ‘영상공작실 장비활용교육’ 수료자 우선순위 부여
※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서 작성 시 보호자 시설이용 내용 확인 및 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양식
이용방법
- 홈페이지 내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이용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ysh@dbfac.or.kr) ※ 이용 예정일 기준으로 주말을 제외한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승인 이메일 회신
- 영상공작실 방문 및 담당자 주의사항 확인
- 장비 정리 및 반납, 체크리스트 작성
- 담당자의 점검 완료 후 퇴실
- 방송 송출 및 영상 편집용 컴퓨터(2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및 믹서(1대), 핀 마이크(4대), 수신기(2대), 유선마이크(2대), 캠코더(2대), 모니터링용 TV(1대), 스탠딩 조명(2대), 크로마키 및 배경 전환기(1대)
이용 가능 시간대
요일 |
1차시(오전) |
2차시(오후) |
3차시(저녁) |
매주 목요일 |
09:30 ~ 12:30 (3시간) |
14:30 ~ 17:30 (3시간) |
18:30 ~ 21:30 (3시간) |
※ 일 최대 3시간(1차시) 이용이 가능하며, 인당 최대 월 2회 이용 가능합니다.
※ 목요일 이외 이용 희망 시에는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955-0655, 내선4953)
※ 영상공작실 이용 시 사업 결과 보고 및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시설 이용 시 음식물 반입 및 식사는 절대 불가합니다.
- 장비 이용법을 이용자가 숙지하여 이용하여야하며, 시설 및 장비는 신청서에 작성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장비 이용법에 대한 별도 교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종교, 정치,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영상공작실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승인 후 별도의 연락 없이 예약시간 30분 내로 방문하지 않는 경우, 예약이 취소됩니다.
- 시설 이용 확정 후 미이용 또는 당일 예약 취소 2회 누적 시 한 달간 시설 이용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출메일
문의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최소 하루 전에 이용 취소를 부탁드리며, 예약시간을 꼭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메이커스페이스 영상공작실 이용규칙
- 1. 이 규칙은 학마을도서관 영상메이커스페이스 영상공작실 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 규칙은 영상메이커스페이스 영상공작실에서 이용자 및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상공작실의 공간·장비·시설·내부 집기류에 적용된다.
- 3.
- ① 일반 이용자는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용이 승인되어야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서 작성 시 보호자의 시설 이용 내용 확인 및 서명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라 함은 만 18세 이하로 정의한다.)
- 4.
- ① 이용신청서는 이용 예정일 기준으로 주말을 제외한 7일 전까지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상공작실 시설 및 장비 이용시간은 매주 목요일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4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총 3차시이다.
- ③ 이용시간은 3시간(1차시)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 가능시간에 도서관 프로그램 일정이 있는 경우 도서관 일정을 우선으로 한다.
- ⑤ 일 최대 3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인당 최대 월 2회 이용 가능하다.
- ⑥ 목요일 이외의 요일에 이용을 희망할 경우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⑦ 예약시간 기준 30분 내로 방문하지 않을 경우, 이후 예약분 전체가 취소된다.
- ⑧ 시설 이용 확정 후 미이용 또는 당일 예약 취소 2회 누적 시 한 달간 시설이용이 제한된다.
- 5. 영상메이커스페이스 영상공작실 이용 신청 및 이용 절차
- ① 홈페이지 내 「학마을도서관 영상메이커스페이스 영상공작실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② 「학마을도서관 영상메이커스페이스 영상공작실 이용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의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신청서 발송
- ③ 신청서 검토 후 승인 전자우편(e-mail) 회신
- ④ 영상공작실 방문 및 담당자 주의사항 확인
- ⑤ 장비 정리 및 반납과 담당자의 점검 완료 후 퇴실
※ 메이커스페이스 이용 시 사업 결과 보고 및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이 진행 될 수 있다.
- 6. 시설 및 장비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조건 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영상공작실 장비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 ② 장비 이용법을 이용자가 숙지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가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④ 시설 및 장비를 신청서에 작성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⑤ 하드웨어 세팅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 ⑥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데이터는 삭제해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남겨져 있을 경우 담당자가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⑦ 이용 중 장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용을 중단한다.
- ⑧ 음식물 반입 및 식사는 절대 금지한다.
- ⑨ 이용을 마치고 영상공작실 장비를 정리 후, 담당자에게 정리 상태를 점검 받고 퇴실할 수 있다.
- ⑩ 종교, 정치,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영상공작실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없다.
- 7. 영상공작실 내 장비는 각 호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① 학마을도서관 영상공작실 이용규정 제6조(시설 및 장비이용) 각 호에 위배되는 경우
- ② 도서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인 경우
- ③ 담당자의 승인 후 별도의 연락 없이 예약시간 30분 내로 방문하지 않는 경우
- ④ 담당자의 시설 및 장비이용 관련 요청에 불응할 경우
- 8. 영상공작실 내 장비 손실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장비가 파손되었을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는 원인과 책임소재를 고려하여 도서관과 이용자 간의 협의로 비용 부담의 비율을 결정한다.
- ② 장비가 분실되었을 때, 이용자가 동일한 기종으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실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서관과 함께 협의 및 장비 테스트를 해야 한다.
- ③ 변상은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변상시점과 변상방법을 도서관과 약속,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④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반사고 및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이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9.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도봉문화재단 도봉구립도서관운영규정 」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