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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1호, 2014.5.28., 일부개정]
제50조의2
삭제<2014 .5.28.>
제 74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 5. 삭제 <2014.5.28.>
-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