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통합도서관 도서 대출권수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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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통합도서관 도서 대출권수 확대 안내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봉구통합도서관 도서 대출권수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지하셔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 한 사람이 한 도서관에서 최대 5권까지 대출 가능하며, 전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권수는 8권으로 함. - 상호대차 대출권수는 기존 3권과 동일하며 방문 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 대출권수가 3권에서 5권으로 확대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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