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방법 (가입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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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본인 확인서류
지참하여 도서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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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음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 책이음 서비스 회원가입 시 책이음 서비스(국립중앙도서관) 규정이 적용되고, 이외 사항은 도봉구통합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열람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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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변경시 책이음 회원증 발급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에 연락하여 수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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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차 서비스란?
도봉구 내 27개 도서관(공립 작은도서관 포함)의 소장자료를 집근처 가까운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 대출/반납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도봉구 27개 도서관의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님들이 이용가능하십니다.
회원증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도봉구내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하러가기
이용가능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 도봉문화정보도서관
- 도봉아이나라도서관
- 학마을도서관
- 도봉기적의도서관
- 쌍문채움도서관
- 원당마을한옥도서관
- 둘리도서관
- 김근태기념도서관
- 도봉구청 행복작은도서관
- 무수골도서관
- 지혜의 등대
- 공립 작은도서관(동 주민센터 내) - 13개소
- 북서울중학교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 도봉구 27개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자료 중 이용자가 가입한 소속도서관(또는 작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는 자료
- 자료상태가 "대출가능"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소장자료 중 대출금지 자료는 상호대차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상호대차 신청도서는 발송 전까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한 이용자에게 대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상호대차규정
상호대차
신청가능권수
- 3권 (단, 상호대차 이용권수는 전체대출권수에 포함됩니다.)
예) 상호대차 가능권수 3권을 포함, 대출은 일반회원의 경우 총 10권 가능
상호대차
도착알림
- 수령하고자 한 도서관에 해당 상호대차 도서가 도착 할 경우 이용자의 핸드폰으로 도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
도착문자를 받고 3일이내에 도서대출증을 지참하여 수령도서관에 가서 도서대출
※ 상호대차 도서 미수령시, 책이음서비스 규정에 의해 미수령도서 권당 10일간 상호대차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 3권 신청 3권 미수령→ 30일 상호대차 신청제한
대출시간
- 수령 희망도서관의 이용시간 내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