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회원증 (책이음 이용증) 발급
1) 도봉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도서관 방문
3) 제5조제1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서류제시
4) 회원증(책이음 이용증) 발급
나. 모바일 회원증 (책이음 회원증의 웹용) 발급
1) 도봉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2) 도서관 방문
3) 제5조제1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서류제시
4) 회원증 (책이음 이용증) 발급
5) 모바일 기기를 통해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6) 홈페이지 하단에 모바일 회원증 자동발급
가. 서울시민카드(앱) 다운로드
나. 간편가입을 통한 서울시민카드 가입
다. 서울시민카드(앱) 모바일 회원증 발급
다만, 책이음 회원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별표1] 1. 책이음 회원증 발급 절차에 따른다.
구분 | 확인서류 | 발급 가능 자 |
---|---|---|
만 14세 이상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 본인 |
만 14세 미만 | -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 그 밖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단, 건강보험증은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보호자(법정대리인)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와 본인 |
재외동포 |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 |
국내거소신고자 | ||
외국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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