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꿈의극단-도봉 단원 모집 >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은 지역 아동·청소년의 예술적 성장과 창작 경험 확대를 위해 2026년 「꿈의극단-도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참여자가 연극의 기획–제작–공연 과정을 단계적으로 경험하며 자기표현과 협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연극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연극교육과 창작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갈 열정과 책임감을 갖춘 아동·청소년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1. 모집내용
구 분 | 교육 내용 | 인 원 | 교육기간 |
단원 (참여자) 모집 | 연극 정기 교육 (32회/ 2개반 운영) 특별교육 4회, 공연 및 합평회 등 | 25명 (예정) | 2026.4.4~2026.12.5. (예정) |
2. 모집개요
□ 사 업 명: 꿈의극단-도봉
□ 교육기간: 2026. 4. 4.(토) ~ 12. 5.(토) / 32회(특별교육 4회 포함)
□ 교육일시
○ 도서관 파트 : 매주 수 16:00~19:00
○ 마을극장 파트 : 매주 금 16:00~19:00
□ 교육장소 : 마을극장 흰고무신 (시루봉로15마길 13 2층)
도봉 기적의도서관 (도봉구 마들로 797)
※ 교육 일정, 장소는 사업 운영 중 변경될 수 있음
※ 도서관 파트는 하반기에 매주 화요일 16:00~19:00로 수업일 변경 예정
□ 모집대상
○ 도봉구 내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1학년(9세~14세)
※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우대 (대상자는 표1,2 참조)
□ 교 육 비: 전액 무료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주 관: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3. 모집일정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2. 27.(금) ~ 2026. 3. 18.(수) 17시 접수 분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담당자 이메일 (sj2@dbfac.or.kr)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제목 파일명에 [꿈의극단-도봉/단원] 이름 기입
예시. [꿈의극단-도봉/단원] 김도봉
- 지원신청서 외 제출서류는 파일로 제출 후 인터뷰 심사 당일에 원본 제출
○ 제출서류
순번 | 제출항목 | 구분 | 비고 |
1 | 지원신청서서 1부 | 필수 | 지정양식 |
2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 도봉구 거주자인 경우 |
3 | 재학증명서 1부 | 해당자 |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자가 아닌 경우 |
4 |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해당자는) 증빙서류 1부 | 해당자 | |
5 | 보호자 동의서 | 필수 | 지정양식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초상 이용 동의서 | 필수 | 지정양식 |
4. 인터뷰 심사 일정
□ 심사일정 : 2026. 3. 21.(토)
□ 심사장소 : 도봉문화재단 4층 공용회의실(도봉구행정지원센터 4층)
□ 심사내용
- 인터뷰를 통해 참여 의지 및 기본 역량을 종합 확인
- 필요시 간단 과제(자기소개 30초/대본 리딩 등)
- 질의 응답
5. 최종 선정자 발표
□ 2026. 3. 23.(월) 17:00 이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자 확인사항
□ 지원서류는 원칙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을 기준으로 하며, 서류 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
(참가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스캔본으로 먼저 제출하고, 오디션 당일 원본을 지참·제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합격) 이후라도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기재사항 누락·오류, 연락처 불명 등 지원자 과실 또는 공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으로 함
□ 모집 및 운영 일정, 장소, 세부 내용 등은 시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개별 연락
또는 재단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함
7. 문의 : 도봉문화재단 미래공간팀 02-908-2921 / sj2@dbfac.or.kr
※ [표1]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범주/ 해당 지원자는 증빙서류 필수 제출
순번 | 구분 | 증빙서류 |
1 |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2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3 | 조손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4 |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5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6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7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8 | 도서벽지 거주자 | 재학증명서 |
9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증명서 |
10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11 | 보훈자의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
12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13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14 |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
15 | 자치단체장 추천자 |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
16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17 | 학교 밖 청소년 |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중 택1 |
18 |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아동) | 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 70-79점이거나 DSM-Ⅳ(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기준 71~84점(표준편차 -1과 -2사이 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진단서 등) |
※ [표2] 취약계층 유형별 세부 사항
구분 | 비고 | ||||||||||||||||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정부24 발급 가능 |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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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 가정의 자녀 | •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 ||||||||||||||||
소년‧소녀 가장 | •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 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 |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 상자 - ‘한부모 가족’이라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 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 일반 모자 가족(모가 세대주) 또는 부자가족(부가 세대주)과는 구분 필요 | ||||||||||||||||
도서벽지 거주자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수복지구/접적지구/광산지구를 말함 |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자녀 | ||||||||||||||||
보훈자의 자녀 | • 교육지원대상자 외「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 ||||||||||||||||
특수교육대상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ㆍ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 ||||||||||||||||
학교장 추천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 ※ 기관별 5명 이하까지 가능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자치단체장 추천자 | |||||||||||||||||
학교 밖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 서류 발급 문의 : 동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