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봉문화정보도서관 Q&A 담당자가 문의 글 확인
2. 각 자료실 및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글 보낸 후 답변 받음
3. 받은 답변 결재 올린 후 결재 완료되면 답글 달기 (확인부터 답글 달기 까지 평균 2~5일 소요)
※ 기타 행사나 프로그램은 홍보포스터에 문의 전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평일(월,수,목,금) | 토,일요일 | 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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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09:00 ~ 22:00 | 09: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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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실 | 09:00 ~ 20:00 | ||
어린이자료실 | 09:00 ~ 18:00 | ||
자유열람실 | 09:00 ~ 22:00 *1·3·5 화요일* 09:00 ~ 18:00 |
09:00 ~ 20:00 |
희망도서 취소 하셨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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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과 행정법 입문 도서 신청에 대해서 "문제집 및 참고서, 수험서, 교과서, 전공서적, 학위논문(집) 등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답변 주시면서 취소하셨습니다. 해당 책은 대법원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는 책으로 대법원도서관이 멀다보니까 도봉구에 신청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문제집 및 참고서, 수험서, 교과서, 전공서적, 학위논문(집) 등"을 소장할리는 없지 않을까요? 개론 및 입문서로 해당분야에서 가장 기초서적이구요. 취소하시더라도 신청한 사람한테 확인은 하고 취소를 하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도봉구민이 법과 관련에서 자료를 찾고 싶으면 항상 대법원에 가야하는 건 아니잔아요? 도봉구민이 법과 친해지는 것을 도봉구도서관 직원분께서 상당히 싫어하셔서 취소한건 아닌가 충분히 의심이 드는 행동입니다. 도봉구민이 법을 잘 알면 곤한한 일이라도 많은가요? 이렇게 하시면 도봉구 구민은 도봉구 도서관의 도서신청 거부를 사유로 대법원 도서관에 뻔질나게 들락거려야 합니다. 도봉구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대학 학과의 기초서적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전부 취소 하셨어야 하는데 '법' 관련해서만 취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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